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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질환/탈모 뉴스들

탈모 군 면제, 합당한 군 면제의 사유이다.

by 풍성닥터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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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모로 군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기사

 

탈모 군 면제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여자로 성전환을 한 부사관의 군복무에 대해 한창 이슈가 됬었었죠.

본 기사는 병역 대상자의 신체 등위 판정에 탈모나 다한증 같은 영역도 굳이 전역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팩트체크] 탈모·손바닥 땀 많은 것도 군생활 못할 사유? | 연합뉴스

[팩트체크] 탈모·손바닥 땀 많은 것도 군생활 못할 사유?, 임순현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1-24 08:00)

www.yna.co.kr

현재 아시다시피 현역 군인의 역종 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징병 검사를 통해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1-4급은 현역 판정, 5급은 보충역,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입니다. 규정집을 살펴보면 탈모나 다한증도 정도에 따라서는 심하면 군 면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탈모 군 면제에 관한 학생 시절 에피소드

의과대학 4학년 때 학생실습 중 피부과 턴을 돌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의과대학의 피부과 교수 중 한분은 전국에서 워낙 권위자로 유명하셔서 탈모 환자들이 외래에 수없이 오곤 했습니다. 외래참관 도중 왠 머리 덮수룩한 어린 남성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M자 탈모가 진행되고 있던 저는 왠 풍성충이 징징대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환자분이 머리에 손을 얹더니 머리를 훌러덩 드는겁니다. 가발이였던 거죠.. 속으로 무수하게 많은 죄송한 마음과 이루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성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아예 눈썹, 머리 등 모근자체가 없는 전체 탈모증(alopecia totalis)이였고, 치료 시작 전에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소견서를 받으러 오셨던 환자분이였습니다. 속으로 아.. 저 정도면 당연히 군면제여야지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3. 탈모 군 면제 문제제기의 내용

위의 기사에서는 탈모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바닥 다한증의 경우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면 심신장애 9등급으로 판정하도록 한다. 손바닥에서 땀이 많이 날 경우 총기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화된 군 장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탈모의 경우 두피를 포함해 눈썹과 겨드랑이, 음부 등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 심신장애 7급으로 규정한다. 전신 탈모가 아니더라도 전체 두피 면적의 절반 이상에서탈모또는추한 형태 있는 경우엔 5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4. 군의관 시절의 경험

제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이등병으로 막 자대에 배치 받은 용사와 상담을 하는데 다한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주먹을 쥐어봐라 했더니 30초-3분 이내에 땀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규정상 신체등위 4급으로 이 용사는 정확한 검사와 본인의 상태를 증빙했다면 4급 판정을 받고 공익 근무를 했을 겁니다.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현 병역 신체 등위 판정 시스템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30초 이내에 주먹에서 땀이 떨어지면 5급이고 면제의 대상입니다.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볼 증상도 아니구요. 군 복무에 있어 여러모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증상은 맞습니다.

 

탈모에 관해서는 “추한 형태는 5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추하다는 표현을 쓰네요. 환자분들이 들으면 정말 마음 아프게 들리고, 올바른 표현은 아니기에 정확한 군 관련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5. 탈모 군 면제 관련하여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내용

 

국방부령 950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검사규칙을 살펴보면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

가. 경도(20% 미만) : 2급
나.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 4급
다. 고도[6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투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 5급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분이 추하다고 표현하는 정도는 적어도 전체의 60% 이상의 탈모가 일어나고 난치성 탈모를 지니고 있는 남자분이겠죠. 이런 분들을 병역 면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썼으리라 생각되지 않는 기사입니다.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부대원들과 잘 어우러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의 탈모가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겪는 사회적 시선을 20대 초년 젊은 남성이 견딜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입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게되는 탈모이면서 병역을 예비한 남자분이 있다면 관련 규정들을 한번쯤은 봐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꼭 완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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