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모로 군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기사
탈모 군 면제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여자로 성전환을 한 부사관의 군복무에 대해 한창 이슈가 됬었었죠.
본 기사는 병역 대상자의 신체 등위 판정에 탈모나 다한증 같은 영역도 굳이 전역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팩트체크] 탈모·손바닥 땀 많은 것도 군생활 못할 사유? | 연합뉴스
[팩트체크] 탈모·손바닥 땀 많은 것도 군생활 못할 사유?, 임순현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1-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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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시다시피 현역 군인의 역종 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징병 검사를 통해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1-4급은 현역 판정, 5급은 보충역,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입니다. 규정집을 살펴보면 탈모나 다한증도 정도에 따라서는 심하면 군 면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탈모 군 면제에 관한 학생 시절 에피소드
의과대학 4학년 때 학생실습 중 피부과 턴을 돌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의과대학의 피부과 교수 중 한분은 전국에서 워낙 권위자로 유명하셔서 탈모 환자들이 외래에 수없이 오곤 했습니다. 외래참관 도중 왠 머리 덮수룩한 어린 남성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M자 탈모가 진행되고 있던 저는 왠 풍성충이 징징대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환자분이 머리에 손을 얹더니 머리를 훌러덩 드는겁니다. 가발이였던 거죠.. 속으로 무수하게 많은 죄송한 마음과 이루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성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아예 눈썹, 머리 등 모근자체가 없는 전체 탈모증(alopecia totalis)이였고, 치료 시작 전에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소견서를 받으러 오셨던 환자분이였습니다. 속으로 아.. 저 정도면 당연히 군면제여야지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3. 탈모 군 면제 문제제기의 내용
위의 기사에서는 탈모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바닥 다한증의 경우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면 심신장애 9등급으로 판정하도록 한다. 손바닥에서 땀이 많이 날 경우 총기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화된 군 장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탈모의 경우 두피를 포함해 눈썹과 겨드랑이, 음부 등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 심신장애 7급으로 규정한다. 또 전신 탈모가 아니더라도 전체 두피 면적의 절반 이상에서 ‘탈모’ 또는 ‘추한 형태’가 있는 경우엔 5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4. 군의관 시절의 경험
제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이등병으로 막 자대에 배치 받은 용사와 상담을 하는데 다한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주먹을 쥐어봐라 했더니 30초-3분 이내에 땀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규정상 신체등위 4급으로 이 용사는 정확한 검사와 본인의 상태를 증빙했다면 4급 판정을 받고 공익 근무를 했을 겁니다.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현 병역 신체 등위 판정 시스템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30초 이내에 주먹에서 땀이 떨어지면 5급이고 면제의 대상입니다.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볼 증상도 아니구요. 군 복무에 있어 여러모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증상은 맞습니다.
탈모에 관해서는 “추한 형태는 5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추하다는 표현을 쓰네요. 환자분들이 들으면 정말 마음 아프게 들리고, 올바른 표현은 아니기에 정확한 군 관련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5. 탈모 군 면제 관련하여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내용
국방부령 제950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살펴보면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
가. 경도(20% 미만) : 2급
나.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 4급
다. 고도[6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투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 5급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분이 추하다고 표현하는 정도는 적어도 전체의 60% 이상의 탈모가 일어나고 난치성 탈모를 지니고 있는 남자분이겠죠. 이런 분들을 병역 면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썼으리라 생각되지 않는 기사입니다.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부대원들과 잘 어우러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의 탈모가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겪는 사회적 시선을 20대 초년 젊은 남성이 견딜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입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게되는 탈모이면서 병역을 예비한 남자분이 있다면 관련 규정들을 한번쯤은 봐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꼭 완치하시길 바랍니다.